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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가 아니었다"…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11억 원 미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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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8 00:33
 

공정위, 64개 협력업체 피해 확인…조사 착수 후 전액 지급

 

"원사업자의 고질적 갑을관계 여전" 지적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국내 중견 건설사인 ㈜라인건설이 수년간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법정 지연이자 11억 원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8일 라인건설이 전문건설업체 64곳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수행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이 규정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된 지연이자는 총 11억6184만 원에 달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막고 대기업·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라인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를 입은 업체가 64곳에 달해 단순 행정착오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를 늦추면서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사실상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며 자진 시정에 나섰다. 미지급 금액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에 불과해 경고 조치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는 피해 업체 수와 미지급 규모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자를 사후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장기간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재발 방지 차원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하도급업체들이 여전히 대금 지급 문제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이 수개월만 늦어져도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으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원청업체의 대금 지급 관행 개선과 함께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ailnew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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